안녕하세요 충청권 최고의 누수탐지기업 제일누수탐지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겨울철 전기요금이 걱정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간편 정리 2023년 12월분~2024년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에 한함 해당 월 요금의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균등분 (집합건물의 경우 6개월 고정)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달에 청구된 전기요금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요금은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전에 직접 전기료를 내거나,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사장님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TV...
원문 링크 :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