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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안녕하세요 충청권 최고의 누수탐지기업 제일누수탐지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겨울철 전기요금이 걱정인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간편 정리 2023년 12월분~2024년 2월분 청구된 전기요금에 한함 해당 월 요금의 50% 납부 후 잔액은 2~6개월 균등분 (집합건물의 경우 6개월 고정)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전기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달에 청구된 전기요금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시고, 나머지 요금은 최대 6개월까지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전에 직접 전기료를 내거나,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사장님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요금이 없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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