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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에서 오늘도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제주살맨부동산중개사무소 강소장입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모든 건물의 상가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혹여 알고 계시나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 즉 임대차의 범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한정된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는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유치원 :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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