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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 경기지역 기관위치

 건설기초안전교육 서울 경기지역 기관위치

처음 건설 현장에 입장하는 초보 근로자든, 팀을 관리하는 감독자든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필수'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는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적 규정 요약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10만 원 2회 위반: 20만 원 3회 위반: 30만 원 이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일이 바빠서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현장 체험 중심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위험 체험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착용 실습 CPR(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교육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해야만 진짜 대처법이 몸에 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