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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개념 및 구별기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개념 및 구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행정기장업무, 기업인증, 정책자금 및 각종 확인증 발급시 등장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견기업의 개념, 구별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업종별 규모기준이 2015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으나, 2015년 이후에는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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