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2024. 5. 8.(수) 발표한 보도자료를 원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합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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