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 이후에도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일일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통제가 심한 편이나, 비영리임의단체의 경우 운영상 제약요인도 없고 설립과 마찬가지로 해산도 용이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설립하고 싶으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종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란 비영리임의단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목적 등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정부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일종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법인으로 보는(간주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비영리임의단체를 다른 말로는 고유번호증발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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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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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발급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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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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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원문 링크 : 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및 고유번호증 발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