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회나 연구소, 학회 등의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 후 민간자격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국가 아닌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등(이하 "기관")이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자격을 <자격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의 관리 대장에 기재하는 행정절차를 뜻합니다 민간자격등록절차 민간자격등록은 매월 1~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격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대한 주무부처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 결정되기까지 통상 3~4개월 정보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되거나 소관부처 지정 오류시 다시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검토기간이 길어져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략 절차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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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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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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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한국자격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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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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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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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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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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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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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진흥원
원문 링크 : 민간자격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