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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최고를 위해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송달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촌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행정사 등(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을 통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소송제기전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주민센타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의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상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6.

채권...

# 내용증명우편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 채무자주소확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