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드린바와 같이 집행정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출처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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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원문 링크 : 집행정지신청 : 요건,대상 밎 범위,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