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먹는 상품, 즉 식품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영업마다 신고, 허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영업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은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그 영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2021. 12. 30., 2022. 6. 7., 2023. 7. 25.>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
#
식품보존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영업의종류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식품위생법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원문 링크 :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