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적용중지)]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결정(일명, 친족상도례 (형면제) 사건)을 원용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소원사건 결정에 언급되는 주요 단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혈족 -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함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임을 요하고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를 불문함 동거친족 -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함.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하고(민법 제767조), 혈족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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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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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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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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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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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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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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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