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화장품 강국인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가 저조하다가 최근들어 다시 화장품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의거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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