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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계속적용)]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결정(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사건)을 원용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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