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계속적용)]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2024. 6. 27.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 결정(일명,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사건)을 원용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제청신청인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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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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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대한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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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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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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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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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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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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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원문 링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