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조 아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7.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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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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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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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등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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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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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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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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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자등의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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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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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별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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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음식점
원문 링크 :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