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재결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1. 8.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한다. 사건 개요 청구인은 A시 대로 ***, #층 ##7호ㆍ##8호에서 일반음식점인 ‘커피하우스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자 청구인의 딸인 김OO(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가 2019. 9. 15. 20:00경 청소년 4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않고 4만 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19. 11. 28. ~ 2019. 12. 27.)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과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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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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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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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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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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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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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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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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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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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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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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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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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원문 링크 : 행정심판 재결례(영업정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