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식당, 마트 등을 방문하면 습관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음식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산지 표시제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스며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 식당, 마트, 시장 등에서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또는 원산지 위장 판매하고 적발된 사례를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재료 중 농수축산물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 표시 대상 표시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표시품목(24종)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농산물(3)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수산물(15)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
#
농산물3종
#
축산물6종
#
집단위탁급식소
#
일반음식점
#
음식점원산지표시제
#
원산지혼동우려표시
#
원산지표시제
#
원산지표시위반시처분
#
원산지표시방법위반
#
원산지표시방법
#
원산지미표시
#
수산물15종
#
살아있는수산물
#
농수축산물24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휴게음식점
원문 링크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