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폭력 접수 이후 첫 단계인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흔히 '학폭위'라고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포스팅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링크드립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 가해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 4. 12.)"의 ... blog.naver.com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 교육장의 조치처분, 불복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해자, 학부모,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너무 힘든 시간...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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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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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심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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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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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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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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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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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심의
원문 링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설치,구성,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