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준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기념품 - 고향사랑기부제 란? 개인이 고향(진짜 고향 x, 관심있거나 응원하고 싶은 곳)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행적복지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곳에 기부 할 수 있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 기부x) 중요 !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을 돌려 받고(10만원 한도 100% 세액 환급) 30%인 3만원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한다.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상품권 등 종류 엄청 많음!)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받는셈이다. * 10만원 초과분은 16.5% 적용 (10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공제 + 90만원*16.5% 해당하는 148,500원 총 248,500원 공제) -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비용 고향사랑기부금-나무위키 아래는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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