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정 o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치방법은 방송법 제7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각각 정의 o 설치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새대), 주상복합건물, 빌딩형 아파트 등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각춘 건축물 o FM 및 DMB방송은 고시시행일 2015년 8월 시점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o 지상파 UHD방송은 고시시행일 2017년 2월 기점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o 위성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를 지칭하며, 무궁화위성을 통한 지상파방송 수신은 입주민의 편익 제공차원에서 설치 o 설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정보통신설비는 사용할 수 없음 Ⅱ.
방송 공동수신설비 시스템 구성 [그림] 방송 공동수신설비 구성 Ⅲ. 방송 공동수신안테나의 설계방법 가.
라디오/TV 지상파방송 수신안테나 o 해당지역의 지상파방송에...
#
방송공동수신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설계
#
방송공동수신안테나
#
전송선로
#
헤드엔드
원문 링크 :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계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