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o 사용전 검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o 사용전 검사는 건축물 준공전에 공사결과가 착공전 제출한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o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종합유선방송, 지상파TV, FM라디오방송, DMB, 위성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말함 o 신청자는 공사를 발주한 자이며, 검사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임 2.
근거법령 및 기준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o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o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o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3. 검사대상 4.
처리절차 o 사용전검사 업무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그림] 사용전 검사 절차 가. 신청서 접수 o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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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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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원문 링크 : 사용전 검사 _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