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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지 40년, 위험성평가 도입도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사망만인율 0.4~0.5% 수준으로 OECD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임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워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업장은 전체사업장의 35.5%에 불과(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본 위험성평가 개정의 기본개념이라 할 수 있음 1. 개요 o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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