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송부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5월 2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외 주택임대사업(오피스텔 및 아파트)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중에 있고 배우자는 근로소득 외 부동산 임대업(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중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본인이 세액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홈텍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할 수도 있지만 신고 오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절세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세무사(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출금리 상승과 일부 임대 물건 공실 기간 증가로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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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비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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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손실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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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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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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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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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