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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대출심사와 기채허가(병원 담보 취득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의료법인 대출심사와 기채허가(병원 담보 취득과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송부아)입니다. 은행원으로 현재 영업점에서 기업여신 및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주거래 업체 중 한 곳인 의료재단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 및 운전자금 용도 자금 관련하여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 이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의료법인은 척추 및 관절 전문병원으로 인천 소재 병원 중 한 곳을 A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금차 병원을 담보로 추가 제공하고 대출을 신청한 것입니다.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기채허가`라고 말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재산(병원)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시 보건정책의료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조건이 있을 시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상에는 `기본재산 처분 대상, 처분(담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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