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천천히 꾸준히 노력중인 송도부자아빠(송부아)입니다. 지점에서 기업의 신용평가 및 대출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법인 대표자와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간단히 확인 후 은행거래를 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확인 및 징구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은행에서 수신 및 대출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이 은행에서 수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실명확인업무인지 본인확인업무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의 `실명확인업무`란 금융거래자의 유효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절차로 대표적인 업무에는 계좌신규, 100만원 초과 송금 등이 있습니다.
실명확인업무를 위해서는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본인확인업무`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제신고나 해지 등의 업무에서 예금주 본인이 맞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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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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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와공동대표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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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출거래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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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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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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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신거래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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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