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7일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한화포레나인천연수 선학지점도 전매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가 아직까지 66%이지만 숲세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사전점검 전 명의 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8월 5일 6일 7일 사전점검후 시세가 어떤식으로 흘러 갈지는 모르지만 추세로는 상승세를 유지 할듯 싶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분양권은 일반 매매와 다른 시스템 이기 때문에 명의변경 절차가 쪼끔 복잡할순 있지만 선학명동부동산 든든한김소장님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원하시는 동과 층과 타입을 선택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계약금 일부를 받습니다.(가계약) 체크리스트 계약금 일부 서로 주고 받으실때 매도인의 분양계약서의 인적사항과, 옵션과 현재 납입한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2.
본계약을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 조정하여 명동부동산에 방문합니다.
이때 납입한금액에 10%정도의 계약금 넣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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