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금 계정과목 임대인 임차인 납부방법 총정리 중개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일인데요~ 교통유발금, 교통환경유발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이길래? 화두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도 하겠습니다.ㅡ 교통유발부담금 알아보기 교통 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 연면적 규모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시중에서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해당이 됩니다. 농촌은 제외가 되며 읍/면단위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지자체장 요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지정이 되는 경우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일자와 제외 가능한 경우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하는 연도의 7월까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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