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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금 계정과목 임대인 임차인 납부방법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금 계정과목 임대인 임차인 납부방법 총정리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금 계정과목 임대인 임차인 납부방법 총정리 중개일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일인데요~ 교통유발금, 교통환경유발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이길래? 화두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도 하겠습니다.ㅡ 교통유발부담금 알아보기 교통 혼잡의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납부대상 : 연면적 규모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시중에서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구가 해당이 됩니다. 농촌은 제외가 되며 읍/면단위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지자체장 요청이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지정이 되는 경우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일자와 제외 가능한 경우 직전년도 8월부터 해당하는 연도의 7월까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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