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등록기준지 정의와 용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무위키 용도로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쓰이는 기준 중 하나인데, 특히 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에서 그러하다 (재판서 등지에 이를 등록기준지를 기재한다). >>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 이제는 법이 변경되어 호적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인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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