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해피데이 2018. 6. 15. 14:0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분양받아 잘 보관하고 있을꺼라 생각한 분양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황 스럽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시 재발급 과정 - 준비서류- 분실신고접수증 (경찰서 발급)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절차 - 1) 가까운 지구대 나 파출소 또는 해당 경찰서 생활질서계 방문 하셔서 분실신고서 작성하면 신고접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이때, 분양받은 물건지 주소/ 분실날짜/분실장소/분실시간 기재 꼭 하셔야 합니다. 2) 준비한 서류 가지고 해당 시공사 사무실 방문합니다. 3) 시공사 사무실에 보관된 원본분양계약서 다시 복사해 주십니다. ( 만약, 전 분양 계약서를 찾아도 전분양계약서는 효력상실하고 다시 복사한 계약서가 원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갖음) 분실한 분양계약서 재발급 받는과정 몸은 고생하지만 절차는 간단하죠?
이제는 분양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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