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재개발 추진 단계를 대폭 간소화 시킨 역세권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기반 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 계획(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에 용적률 상향 조정 400~500% 해주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내놓는 도시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 대상지: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하되, 사업 대상지는 역사의 승강장에서 1차 역세권 반경 250m, 2차 역세권 반경 500m 범위에 사업 대상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포함),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공장 비율 10%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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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역세권(시프트) 개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