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무섭고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과태료와 벌금인데요:)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작성해 보려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school zone)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서장의 협의로 결정되어 유치원이나 학교의 출입구 반경 300m 이내 도로 일정 구간에 지정되는 곳을 말해요.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자동차는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이 되는데 운행 속도 뿐 아니라 주 정차도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일 관계없이 365일 상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와 교통 법률은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간혹 어떠한 곳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표기되어 있는 표지판이 없다면 상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다른 구역에 비해 속도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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