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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세무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광교세무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녕하세요 정현세무회계입니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의 달인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자 1. 임대주택 보유자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지자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2.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3.

주택 건설용 토지 보유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 광교세무사 # 기흥세무사 # 정현세무회계 #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