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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재건축조합의 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 도시정비사업 전중혁 변호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재건축조합의 채무는 누가 부담하나요?  - 도시정비사업 전중혁 변호사

둔촌주공아파트조합과 같이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은 업계 특성상 빈번합니다. 최근 전중혁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건 역시 서울 소재 A재건축 조합 과 대형 건설사 B간의 갈등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A 추진위원회는 2010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8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위 A 조합은 B를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는 입찰보증금으로 약 40억원을 A조합에 납입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관할 구청장은 A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0. 11. 경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조합은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다가 2019. 9. 경 창립총회를 개최해 동년 11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C조합으로 새롭게 설립됩니다.

이에, B는 A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잔여 입찰보증금 13억원에 대해 A가 아닌 C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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