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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4.30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4.30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4.30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 우리의 부모님이가 친지 어르신들이 병환으로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가 제한되고 오랜 시간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역 해제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하여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대면 접촉 면화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면회 허용기간은 4월 30일(토)부터 5월 22일(일)까지입니다. 면회대상 면회대상은 입원환자 및 면회객 면회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미확진자 기준으로 입원환자는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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