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건축물 관리지침 구체화 - 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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