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졸업한 의대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해외의대 명단에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예비시험 합격 후 국내의대생과 똑같이 의사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인정받지 못한 해외의대 졸업자라면, 예비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 국시원의 외국학교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예비시험도, 의사고시도 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현황(2021.08.30.기준)_의사.pdf 파일 다운로드 따라서 '사람'이 아닌 '해외의과대학'이 인정받는 것이며 한 번 인정 받으면 그 뒤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해외의대가 학제가 바뀌거나, 커리큘럼이 엉망이 되어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면, 아니면 심사가 알고보니 엉터리여서 인정하면 안 되는 곳을 인정해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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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의대 인정 취소 못하게 만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