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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썰] 7. 초과근무의 함정(시간외수당) (1)

 [군무원 썰]  7. 초과근무의 함정(시간외수당) (1)

군무원 몽둥이 ㅎㅎㅎ 다들 아시다시피 군무원(+일반적인 공무원)의 초과근무 한도는 57시간이다. 공무원은 부업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못한다곤 하지 않겠다 ㅎㅎ) 시간외근무 수당은 꽤 짭잘한 부수입이 되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짭잘한 부수입이 필요하다 하여 당신이 57시간을 무한정 찍어댈 수 있는 건 아니다 ㅎㅎㅎ 예전에 육군이랑 해군은 자체 기준으로 육군 20시간 내외, 해군 30시간 내외 정도 적용하여 그 이상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지금은 저것보다는 조금 상향된 걸로 알고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지자체 기준 적용시켜서 시,군마다 시간외수당 상한선이 다를 것이다.

(내 아는 후배가 지방공무원인데 한도가 57시간이 아니었다.) 하나 재미있는게 있는데 공직에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급수별로 딱 정해져있다.

호봉이 올라가거나 주말/공휴일이라고 가산되지 않는다. 왜냐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어떤 ...

# 공군군무원 # 군무원 # 시간외근무 # 시간외수당 # 초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