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부천 산부인과, 임신 4주5주6주 초기에는 수술이 가능할까요 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 약물이나 수술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중절수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범죄에 의해 임신이 되었거나, 친족간의 임신, 임신의 유지가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신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필요로 하던 여성들은 불법 수술이나 약물을 알아봐야 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사례가 늘어가고 시대가 여성들의 안전과 권리를 존중함에 따라 많은 논의가 오고가게 되었으며 2021년부로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선택으로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절수술 허용법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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