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신동에서 작은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은혜씨(46)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동안 장사가 잘 돼 재산형성이 좋아졌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한 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을 방문해 상담한 결과 금리인하 요구권 자격이 충족돼 서류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니 금리가 많이 낮아져 혜택을 받았다”며 전북은행의 친절한 안내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전북은행이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와 중요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안내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때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에 법제화했으나, 홍보부족과 은행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고객 대부분이 그 동안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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