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전까지 -0.69% 하락 1년 7개월만에 16.53% 올라 文 정부 5년간 누적 전셋값 상승률 전국 12번째로 높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전셋값이 이전보다 17.22%나 뜀박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은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전셋값 급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일 부동산114가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2개월(2017년 5월~2020년 7월)과 시행 이후 1년 7개월(2020년 8월~2022년 3월)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시행 이후 전셋값이 17.22%나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31일 이전까지 -0.69% 하락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16.53%나 오른 꼴이다. 전북을 비롯한 조사대상 17개 시•도 모두 법 시행 이후 상승세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 3법의 여파가 전셋값 상승에 공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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