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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조정규제지역해제요청을 할것인가(반월동진부동산)

 전주시는 조정규제지역해제요청을 할것인가(반월동진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다.

전주지역은 당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 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가 포함되면서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됐다. 주택 담보인정비율도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뀌었다.

이 같은 제약이 시행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조정지역 지정 직전이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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