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았으면 합니다. 한시적으로 확대된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으로 확대)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전환특례) 받는 방법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900만원으로 확대) - 아래의 내용은 2023.01.0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이지만 - 2020년 특례에 따라 만50세이상자는 올해(2022년)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금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전환특례) 받는 방법 《법적근거》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
mi=1318# 《처리방법》 ▷ 처리순서 ① 국세청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출력 ②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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