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관리법 - 혈액 : 채혈한 혈구 및 혈장 - 혈액관리업무 : 수혈/혈액제제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품질관리 하는 업무 -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 위해 허가 받은 자 -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 제공하는 사람 - 부적격 혈액 : 채혈 시 or 채혈 후 이상 발견된 혈액/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혈액제제 - 채혈금지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람 - 특정수혈부작용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헌혈환급예치금 : 수혈비용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채혈부작용 :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or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부적격혈액 채혈과정에서 응고 or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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