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질환 예방 1) 일반 건강진단 • 주기적 실시 • 목적 : 질병 조기 발견, 조기치료, 적절한 사후관리 등 근로자의 건강 유지, 보호 목적 • 시기 : 사무직 2년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년 1회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한 건강검진을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 2.
직업성 질환 예방 1) 배치 전 건강진단 • 목적 : 직업성 질환 예방 위해 유해인자 노출 전 기초 건강자료 확보, 배치 적합성 평가 •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또는 법정유해인자 노출부서의 근로자 • 시기 : 유해인자 노출 업무 배치 전 • 검사 항목 : 작업 특성별 항목 • 실시 : 사업주 2) 특수 건강진단 • 목적 :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 대상 : 유해인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 진단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 시기 : 유해인자 따라 6개월, 1년, 2년 마다 1회 • 진단주기 1/2 > 노출기준 초과 > 의사 판정 > 새로운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한 작업/공정 근...
원문 링크 : 지역사회간호학 근로자 건강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