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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신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의 차이?

 갠신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의 차이?

안녕하세요~ 진심을다해 중개하는 중개사지니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끝나 이를 연장하는 갱신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분들 계약연장 및 연장 후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문제 등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확실히 공부하고 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갱신에는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도 생깁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에 동의하지않을 경우 임차인의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이 체결 됩니다. 묵시적 갱신 기존 계약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인식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표해도 소용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아낄 수 있는 데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도 생깁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함) 합의 갱신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연장 하는 것으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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