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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대체 전자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대체 전자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사부작러 지니 메이드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지 12년은 된 거 같아요. 수입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될 수도 있고 간이사업자(면세사업자) 가 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거기다 2025년부터 법이 바뀌었답니다. 2025년에 간이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하지만 매출에 상관없이 업종 코드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도 일반과세자 될 수 있답니다. 관공서나 큰 업체에 납품 등을 하셔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를 하셔야 한답니다.

매출 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와 간이과세자 나누어지는데 일반과세자는 10% 부가세를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 는 1.5~4%로 세금을 대폭 절약할 수 있고 신고 횟수도 연 1회입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되며, 부가세 납부까지 완전히 면제되는 장점이 있어요.

간이사업자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