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오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왔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10분이면 신청완료 되었는데요.
시흥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국가와 지자체의 혜택은 미리미리 챙겨야겠습니다. 1. 확대대상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으로 확대 시행되어 신청 대상이 되었는데요.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2. 준비물 및 접수장소 관할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분등, 등본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확인 신청서 작성 3.
감면적용시점 25일이내는 익월적용 26일 이후는 다다음달 적용 4. 감면내용 최대 감면 혜택은 10세제곱미터()이며, 10세제곱미터()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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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감면안내
원문 링크 :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