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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최대 7일까지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