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