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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도 완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지원기준도 완화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전체 지원 가구 수를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여가부는 내년에 현장수요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육아나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