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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